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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뜻하며 국민노령연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지며, 지급개시연령은 만 60세입니다.
1. 국민연금 인상
2023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1만 6650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인 인상된 이유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조정입니다. 2023년 인상률은 5.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인상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국민연금 수급자 수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1953년생부터는 출생연도가 2년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민연금은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이 되어야 하고,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연령이 달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1952년생까지 : 60세부터
- 1953년~1956년생 : 61세부터
- 1957~1960년생 : 63세부터
- 1965~1968년생 : 64세부터
- 1969년생~ : 65세부터
수령나이에 도달되면, 매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개인의 경제적, 건강 상황에 맞게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까지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
조기국민연금 지금개시 연령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 65세 | 60세 |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 월 0.5%씩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만 55세에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70만원(100만원 x 0.7)을 받게 됩니다.
1년을 일찍 지급받게 되면 6% 감액, 2년은 12% 감액, 3년은 18% 감액, 4년은 24% 감액, 5년은 30% 로 1년마다 6%씩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국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수급시기 | 지급율 | 감액비율 |
5년(58세) | 70% | 30% |
4년(59세) | 76% | 24% |
3년(60세) | 82% | 18% |
2년(61세) | 88% | 12% |
1년(62세) | 94% | 6% |
63세 | 100% | 0% |
*1967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4.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알아보기
*** 모바일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후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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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인증로그인클릭 후 아래 원하는 인증 방식으로 인증을 해주세요
-> 로그인 후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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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내역 조회 에서는 내 보험료 총 납부내역 및 기간별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5.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 수령신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즉,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신청 장소 : 전국 구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방청구 및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도 가능하고 우편청구, 팩스 청구, 홈페이지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화 ARS 국번 없이 1355(유료)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국민연금 조기 수령 인터넷 신청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 개인인증 클릭
간편인증로그인 클릭 후 아래 원하는 인증 방식으로 인증을 해주세요
-> 로그인 후 신고/신청에서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
조기수령 대상자가 맞으면 바로 청구서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부양가족 입력하시고 소득기준까지 확인후 청구서 작성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7.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10년이 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추납도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의 소득이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 이하여야 합니다.
·조기 수령 연령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조기 수령 신청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8. 국민연금 조기 수령 준비 서류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출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수령 계좌(통장사본)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포함)
·연금 지급 청구서
·본인 도장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9. 국민연금 조기 수령 주의사항
·조기 수령 신청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신청을 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10. 국민연금 조기 수령 이유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감액된 금액을 수령받게 되더라도 연금 조기 수령자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수급자 수는 총 80만413명으로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도입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80만명을 넘어 섰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조기 퇴직하거나,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한 경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 생활 준비 자금 마련
조기 수령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투자, 다른 노후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을 보다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
조기수령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통해 여행, 여가 등 노후 생활을 보다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경우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 국민연금 조기 수령 고려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기
·조기수령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 세워 보기
·자신의 경제 상황과 노후 생활 계획을 충분이 고려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