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분야/사회복지 / / 2023. 8. 19. 17:41

노인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

목차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불리며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의료, 생활보조, 취미·여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복합주거 단지입니다. 

     

    노인복지주택

     

    1. 노인복지주택의 개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사전적으로 노인을 주택공급 대상으로 하여 노인편의시설과 사회 서비스가 연계되어 공급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3조 제1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유료로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2. 노인복지주택의 종류

    노인복지주택의 종류로는 LH에서 2가지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공형 노인복지주택민간형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입주비가 저렴해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민간형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일반 아파트 임대 방식으로 분양 또는 임대형식이 있으며 입주비가 공공형 노인복지주택보다 높습니다.

     

    고령자임대주택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인지한 정부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을 2027년까지 5천가구 이상 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은 고령화 특성을 반영한 무장애 설계와 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입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매년 1천 호 이상 공급이 목표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3. 노인복지주택의 입주 조건

    공공임대 노인복지주택 조건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국가에서 인정한 유공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내부 시설은 고령자 맞춤형이며 기본적으로 보증금1.500만원 이하에 월5~15만원 이하의 임대료가 있으며 이는 지자체마다 시설 및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 조건이나 비용 등 신청방법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형 노인복지주택은 필요한 자격은 없고 누구든 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민간에서 분양 및 임대를 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형 보다 비용이 상당히 높고 비용이 높은 만큼 시설은 공공임대형 보다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는 주택입니다. 

    4.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순위

    청약신청 자격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수급자, 월소득에 따른 기준이 나누어 집니다. 

    1순위 :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 유공자 및 그유족, 보훈 대상자 및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 유공자 

    2순위 :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 월평균 소득 기준표 ] 

    5. 노인복지주택 신청방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하며 내 조건에 맞는 주택을 자가진단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공공주택

     

    1. 주거복지서비스 선택

     

    마이홈 홈페이지 임대주택

    2. 임대주택 선택

    마이홈 홈페이지 노인주택

    3. 자가진단 실행하기

    자가진단을 맞치며 내 조건에 맞는 주택을 리스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고령자복지주택

     

    ↓ 자가진단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 <div id="housAlow_Q_2Ex" class="exBox" style="display: none; min

    www.myhome.go.kr

     

     

    6. 노인복지주택 지역별 공급기관 안내

    임대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관하며 지자체마다 공급기관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표번호 :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 https://www.lh.or.kr/intro.html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지자체

    공급기관 대표전호 안내/모집공고
    대전광역시 ☎ 042)120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 ☎ 044)120 [바로가기]
    경기도 성남시 ☎ 1577-3100 [바로가기]
    강원도 원주시 ☎ 033)742-2111 [바로가기]
    태백시 ☎ 033)552-1360 [바로가기]
    홍천군 ☎ 033)432-7801 [바로가기]
    충청남도 서산시 ☎ 041)660-2114 [바로가기]
    논산시 ☎ 041)746-5114 [바로가기]
    보령시 ☎ 041)930-3114 [바로가기]
    홍성군 ☎ 041)630-1114 [바로가기]
    전라북도 군산시 ☎ 063)454-4000  [바로가기]
    김제시 ☎ 063)540-3114  [바로가기]
    경상북도 경주시 ☎ 054)779-8585  [바로가기]
    김천시 ☎ 054)420-6114  [바로가기]
    경상남도 창원시 ☎ 1899-1111  [바로가기]
    통영시 ☎ 1577-0557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064)120  [바로가기]

     

    지방공사

    공급기관 대표번호 안내/모집공고
    서울특별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 051)810-1200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대구도시개발공사 ☎ 053)3500-350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032)260-5000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대전도시공사 ☎ 062)600-6600~7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울산도시공사 ☎ 042)530-9200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경기주택도시공사 ☎ 052)219-8400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 1588-0466 [바로가기]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 033)259-6212 [바로가기]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 063)280-7500 [바로가기]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 055)269-0420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064)780-3300 [바로가기]
    경기도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 031)481-4900 [바로가기]
    경기도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 031)790-950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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